‘빙상계 대부’ 전명규, 한체대 파면 취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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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은 취소되고 전씨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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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은 취소되고 전씨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씨는 징계를 취소하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징계 사유 중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또 전씨가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사태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전씨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사이클용 자전거 2대를 제자에게 받아 사용한 점, 자격 기준이 미달하는 2명을 평생교육원 강사로 추천·위촉한 점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전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지 4년만인 올해 3월부터 한체대에 복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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