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보복 상해' 오토바이 배달원 곱절 벌금형[서초동 법썰]

김대현 2023. 8.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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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4월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달리던 배달원 A씨(53·남)의 오토바이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김 판사는 "택시기사 B씨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지만, A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서 있는 지금까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법질서와 사법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우롱하는 피고인에게는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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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불복
1심 "법질서 우롱" 벌금 700만원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이야기다. 2021년 4월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달리던 배달원 A씨(53·남)의 오토바이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70대 택시기사 B씨의 차였다. 화가 난 A씨는 '보복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다시 B씨 택시 앞으로 진입해 거북이 주행하며 약을 올렸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항의했다. 말싸움을 하던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렸고, B씨가 A씨의 팔을 붙잡았다. 이때 A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B씨가 끌려가다 넘어져 다쳤다. A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A씨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한다. A씨는 다른 오토바이에서 뗀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다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선 "B씨가 넘어져 다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요구에 따른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두배 넘는 벌금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다. 김 판사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출발해 팔을 붙잡고 있던 B씨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끌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걸 모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그 직후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B씨가 넘어질 줄 알았기에 확인하려 한 것이고, 이후 한 번 더 뒤를 봤다"며 "상황을 종합하면 A씨는 당시 B씨가 다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것"이라며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남의 번호판을 자기 오토바이에 달고 다닌 책임도 물었다.

김 판사는 "택시기사 B씨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지만, A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서 있는 지금까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법질서와 사법제도를 가볍게 여기고 우롱하는 피고인에게는 더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을 수긍하지 않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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