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잡겠다는 교육부… 실효성은?

박준이 2023. 8.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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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 킬러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강의를 제공해온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입시업계에서는 '자진 신고'라는 방식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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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 이어 현직교사 조사 나서
'자진 신고' 방안에 실효성 지적돼
교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교육부가 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모의 킬러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강의를 제공해온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입시업계에서는 '자진 신고'라는 방식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에서 적발되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편·불법 운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원이 학원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는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조사 기준 없이 감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진 신고'를 받는 방식 자체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엄중 대처'의 수위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태훈 교육부 사교육대책팀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자진신고한 사람을 추후 조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식"이라며 "(신고를) 아무도 안 할 가능성은 적다"고만 답했다.

특히 교사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탈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사적인 활동까지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사설업체에 참고용으로 문제를 제공한 일반 교사까지 문제삼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타파'라는 방향성 자체가 교육계 혼란을 가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수능을 어떻게 할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카르텔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며 "일부 사교육 업체의 문제를 적발하는 것과 공교육 정상화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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