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

이도환 2023. 8. 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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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28명의 체납액 441억 9700만 원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 전수 방문을 목표로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조종호 재정경제국장이 총괄하며 현장중심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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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가택수색 통해 수표,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압류 실시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28명의 체납액 441억 9700만 원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 전수 방문을 목표로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은 조종호 재정경제국장이 총괄하며 현장중심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기획됐다. 거소지가 파악된 납부여력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동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징수기동반’은 1차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체납자 대상 방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2차로 11월부터는 수도권 거주 체납자로 그 범위를 확대해 전수조사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 체납자 주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조사·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 압류를 실시해 공매를 추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납부능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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