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이제 그만…무료→유료 전환 땐 7일 전 알려야

정진호 2023. 8.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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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쇼핑몰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만들고 실제 판매가보다 더 저렴한 것처럼 소개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은 일반 쇼핑몰과 동일했다. 또 다른 쇼핑몰은 7900원이라고 온라인 배너광고를 했으나, 이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해당 브랜드 상품은 2만1800원이 최저가였다.

소비자를 기만해 소비를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사례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나왔다. 위 사례 외에도 무료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체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등이 다크패턴의 일종이다. 가이드라인엔 구독이나 결제 버튼은 큼지막하게 표시하면서도 취소 버튼은 구석에 조그맣게 위치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율도 포함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을 속임 방식에 따라 크게 4개 범주, 세부적으로는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사업자 관리사항을 담았다. 사업자의 눈속임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결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 사업자 측이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유료로 전환되면서 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가 ‘동의/비동의’, ‘구매/취소’ 등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유발할 때 해당 선택 화면의 구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예컨대 취소 버튼은 바탕화면과 같은 색으로 희미하게 처리하고, 구매와 같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버튼은 중앙에 위치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다.

구매나 회원가입은 그 절차를 쉽게 하고, 구매 취소나 탈퇴는 복잡하게 해 소비자 선택을 제약하는 행위도 다크패턴의 일종이다. 탈퇴 역시 가입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가이드라인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차량 구매·계약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를 철회하려면 전화로 연락하도록 한 테슬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숨은 갱신과 같은 유형은 입법이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돼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크패턴 유형 중 현행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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