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서 가사·육아 도우미 100명 데려온다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를 서울 전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필리핀 등에서 온 100여 명의 가사도우미가 들어온다.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출퇴근 형태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가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범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대상이며,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규모는 100여 명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지만, 정부는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을 배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필리핀과 같이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국내 입국 전후로는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해야 하며,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선 계획안에 대한 쓴소리가 다수 나왔다. 특히 젊은 부모들로 구성된 고용부 내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둔 강초미 멘토는 “50~60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건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이론만 가지고 왔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37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김고은 멘토는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화는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가사서비스 공급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외국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4만 명 넘게 줄었고, 전체 취업자의 92.3%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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