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혼 3억 증여세 공제, 초부자 감세" 與 "갈라치기 좀 그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그리고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 중앙일보
- "주병진, 출연진과 불화로 하차" 허위제보…2000만원 배상 판결 | 중앙일보
- "5만원이면 된다, 친구도 생겨"…WP 극찬한 '한국 더위탈출법' | 중앙일보
- 창문 두드렸지만…세계 고층건물 오르던 佛남성 홍콩서 추락사 | 중앙일보
- 장필순, 애견호텔 고소…업체 "남편 누군줄 아냐 협박 당해" | 중앙일보
- 여장남자의 성폭행?…일본 '머리없는 시신' 사건 전말 | 중앙일보
- "불륜의 힘" "도둑놈들"…막장 현수막에, 내 세금 쏟아붓는다 | 중앙일보
- 매일 소주 1~2잔은 괜찮다?…고혈압 없던 그, 뒷목 잡은 이유 | 중앙일보
- 에어컨 살 돈 없어 죽는다…40도 살인폭염 내몰린 美빈곤층 | 중앙일보
- 정청래도 개딸들도 '12월 주의보' 떴다…흔들리는 이재명호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