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혼 3억 증여세 공제, 초부자 감세" 與 "갈라치기 좀 그만"

한지혜 2023. 7. 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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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트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총 3억 원(양가 합산)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그리고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줄 방안이나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다.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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