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아줘" "뽀뽀 좀" 성희롱 노출 요양보호사, 녹음기 찬다

하수영 2023. 7. 3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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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정부가 성희롱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경기 80개 장기요양기관에 녹음장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3일에서 10일,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형 녹음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문구가 기재된 카드 삽입형 녹음장비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가 아닌 옷핀이나 자석 등 옷에 부착하는 식의 장치를 보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확인된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보면, "뽀뽀해 달라", "안아 달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나 폭언은 물론, 신체 일부를 만지기까지 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다음 달 중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 녹음기를 지급한다.

사업 운영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이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녹음기 보급에 앞서 녹음장비 활용법과 녹음파일 관리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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