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물가 상승 부담 완화

황인욱 2023. 7. 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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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이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다.

31일 연합뉴스와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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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비자 편익 증가 기대”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뉴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이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다.

31일 연합뉴스와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안내 사항의 핵심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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