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만취자 손 끌어다 지문 인식…3250만원 빼낸 30대 기소

하수영 2023. 7. 31. 19: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취객의 손을 끌어다가 스마트폰 지문인식을 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절도·강도상해·공갈·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장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4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뱅킹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325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토를 했다"면서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자신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피해자에게 범행 다음날 새벽부터 40회에 달하는 협박성 연락 등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추가 포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