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중징계 처분

황인욱 2023. 7. 31.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점 영업 일부 정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31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은행의 본점 대신 해당지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외 일부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