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금감원, 투자자보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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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논란이 제기된 한우, 미술품 등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다음 달 중 제도권 안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사업재편과 투자자보호체계 등을 감안해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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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0일 설명회 개최 예정
증권성 논란이 제기된 한우, 미술품 등 5개 조각투자 업체들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다음 달 중 제도권 안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서식을 전면 개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술품·한우 5개 조각투자 사업자(뱅카우·테사·소투·아트투게더·아트앤가이드)를 비롯한 신규사업자들은 오는 8월1일부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급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지난 2009년 2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원칙이 포함된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때 최초 도입됐다.
그간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을 발행·유통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우, 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의 등장으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4월 발표해 다수의 투자계약증권 판단사례를 축적해 왔다. 특히 지난 12일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사업재편과 투자자보호체계 등을 감안해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도산절연 장치 △투자자 예치금 별도예치 △설명자료·광고기준 마련 △분쟁처리·피해보상 △사업중단 시 제3자 업무수행체계 등 사업재편 요건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자 판단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토자할 수 있도록 30여개 질문·답변(FAQ 형식)을 담았다. 발행 정보·사업 구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중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피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현재 별도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영업 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서식과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발행예정법인 대상으로 오는 8월10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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