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방해는 보수세력이 해놓고선 학생인권조례탓?"

이영일 2023. 7. 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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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50여 시민사회·인권·교육·청소년·노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교육부를 향해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함을 표방하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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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지적... "자기 반성 없는 태도, 황당"

[이영일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전국 250여 시민사회·인권·교육·청소년·노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교육부를 향해 "학생인권조례 탓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학교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함을 표방하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범한 바 있다.

공대위는 31일 "일각에서 소위 진보교육 진영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념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보수세력이 교사 권익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되려 방해해 왔다" 주장

공대위는 그 근거로 지난 2012년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교권보호조례(곽노현 교육감)' 공포를 반대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 시행을 가로막았던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교육활동 부당간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까지 됐지만 서울시의회(국민의힘 다수)가 제동을 건 사례를 함께 지적했다.
 
 지난 2월 20일, 공대위가 서울시의회앞에서 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축소 반대기자회견장에서 한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이영일
 
박은경 공대위 상임공동대표(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장관과 여권이 10년여 동안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앞장서 반대해놓고선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반성도 없이 학생인권 탓으로 모든 것을 몰아 가려는 태도에 황당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존재하는 서울·광주·전북 교권침해 줄고
조례 없는 대구, 인천, 울산은 증가

박은경 대표는 "교육부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교권을 침해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차이가 나야 하지만 통계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20년 7월 2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인데, 해당 조사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던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4곳이었다.

이 4곳 가운데 2016년과 2019년 4년 사이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585→442), 광주(92→73), 전북(88→86) 등 3곳은 오히려 교권침해가 줄어들고 경기만 (500→663)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7일 발표한 ‘2016~2019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자료.
ⓒ 김병욱 의원실
 
박 대표는 "반면, 같은 기간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던 대구(129→156), 인천(66→148), 울산(78→79) 등 3개시는 오히려 교권침해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 통계는 '관계 없음' https://omn.kr/24wn5 ).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 없다? 교사 인권 침해 금지 조항 버젓이 존재 

이같은 공대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는 '학생은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과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학생의 책무 조항이 없다는 정부여당, 특히 교육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들여다 봤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강혜승 공대위 집행위원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안되는 법률적 근거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 폐지는 상위법 위배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에서 더 큰 위험 초래 ▲UN아동권리협 당사국인 대한민국 위상 훼손 ▲헌법재판소의 학생인권조례 민주적 정당성 판시 ▲서울행정법원의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없음 판단을 들었다.
 
 지난 4월 14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앞에서 조례 폐지 청구 시의회 발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 이영일
 
강 위원장은 "교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교사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한 정부가 교사 정원을 줄이거나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교사들간 경쟁 정책도 강화하는 등 극단의 교육 환경을 만든 것이 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에 "애먼 학생인권조례를 탓하지 말고 진정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진단과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S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두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계를 갈라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민 9만7702명의 동의 서명으로 발의·수리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을 죽이고 있다는 근거없는 지목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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