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전으로”…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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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보완수사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구제 절차가 축소되고 검·경 간 보완수사와 사건 송치가 반복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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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사건핑퐁 등 해소 목적 설명
민주당·경찰 반발 목소리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 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에 따른 부작용인 ‘수사지연’ ‘사건 핑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보완수사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구제 절차가 축소되고 검·경 간 보완수사와 사건 송치가 반복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를 사건에 따라 검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맡게 된다. 특히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의 경우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바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경 수사권을 이전 형태로 되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 그래도 시행령 통치로 검찰의 제한된 수사권을 다 찾아오더니, 이번에는 경찰을 완전히 예전으로 돌려 자기 수족처럼 만들어 놓고 있다”며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권한이 축소되는 경찰도 불만 기류가 강하다.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찰 업무 과중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박재현 이동환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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