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등 40개사 1억9416만주, 내달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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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중 유상증자 논란으로 주가 급락을 겪은 CJ CGV를 비롯한 다수 종목 주식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9416만주가 오는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CJ CGV와 미래아이앤지 등 2곳으로 각각 681만8182주, 198만6754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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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중 유상증자 논란으로 주가 급락을 겪은 CJ CGV를 비롯한 다수 종목 주식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9416만주가 오는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CJ CGV와 미래아이앤지 등 2곳으로 각각 681만8182주, 198만6754주로 확인됐다. CJ CGV의 경우 총 발행주식수 중 해제주식수 비율이 14.28%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8개사로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을 합산할 시 1억8536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케이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가 많은 순으로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주) 순으로 집계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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