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인 "검찰 회유·협박"에…檢 "거론할 가치도 없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인이 “검찰이 남편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검은 31일 오후 입장을 내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를 2억5930만원의 뇌물수수와 3억353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고,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차례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인 A씨가 주장하는 회유와 진술 강요는 일절 없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A씨 등 가족·지인과 110차례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 7차례 특별면회, 변호인과 180여 차례 접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르고,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했는데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공개한 자필편지에서 “검찰이 구속 만기 석방을 언급하며 남편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화영을 회유하고 협박했는지를 밝히겠다”며 “검찰은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카(쌍방울 법인카드)를 약점 잡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서 형량을 낮추고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검찰이 ‘김성태 회장에게 ‘법인카드는 여비서에게 줬다’고 진술하게 해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형량을 줄여 주겠다는) 딜(거래)을 했다. 그 대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고 한 것”이라며 “남편이 자포자기식으로 검찰에 끌려가고 있다”고 썼다.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민주당에 보낸 자필 탄원서와 지난 25일 변호사를 통한 입장문에서 “남편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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