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아내 "'딜' 있었다" 주장에…검찰 "거론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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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과 검찰 간 딜이 있었다"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부인 A씨의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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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10개월간 총 41회 공판서 공소사실 입증 위해 최선…회유 전혀 없어"
"이화영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품 합계 2억5930만원 뇌물수수 기소"
"개인 정치활동과 관련해 수수한 금품 합계 3억353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넘겨"
검찰이 "이화영과 검찰 간 딜이 있었다"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부인 A씨의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 합계 2억5930만원은 뇌물수수로,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 합계 3억353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이날 세 번째 입장을 표명했다.
그가 친필로 작성한 입장문에는 "더 늦기 전에 이화영, 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며 "검찰은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카(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서 형량을 낮추고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며 "그걸 변호사는 받아서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했던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 저번 누님들과 아주버님이 면회하러 갔을 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게 끌려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18일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원서 또는 입장문을 내고 "남편이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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