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여야 수해TF “8월 국회서 도시하천침수법 처리”

최은희 2023. 7.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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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법을 △8월 임시회 법안 △9월 정기국회 법안 △장기 과제 법안으로 나눠 합의되는 순서대로 처리해나갈 예정이다.

수해복구 TF는 지난 26일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침수 방지법을 8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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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TF회의
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 등서 수해법안 처리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첨석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 협의를 마친 후 오는 9일 재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수해 복구 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들이 계속 논의하고 그 중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과제를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해복구 TF는 이날 논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법을 △8월 임시회 법안 △9월 정기국회 법안 △장기 과제 법안으로 나눠 합의되는 순서대로 처리해나갈 예정이다.

수해복구 TF는 지난 26일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침수 방지법을 8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도시침수 방지법은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환노위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법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행안위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힌다. 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도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해 8월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호천 주변 둑이 폭우로 인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궁평 제2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전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토위에서는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어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대책법 개정안과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산림재해방지법안이 9월 정기회 전까지 처리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수해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후 양당 간사가 각 상임위원회서 협의한 후 합의된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며 “다음 달 9일에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법이 작용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책임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마감하기 위해 8월 국회서 여야가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해 혼란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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