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새벽방송 정지' 롯데홈쇼핑, 내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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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위반 제재로 6개월간 새벽 방송을 중단했던 롯데홈쇼핑이 다음달 1일 새벽 방송을 재개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전 2~8시 판매 방송을 재개한다.
하지만 이런 허위 보고가 2016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고,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3심 모두 패했고 지난 2월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중단 처분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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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방송법 위반 제재로 6개월간 새벽 방송을 중단했던 롯데홈쇼핑이 다음달 1일 새벽 방송을 재개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전 2~8시 판매 방송을 재개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에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려 3년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허위 보고가 2016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고,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3심 모두 패했고 지난 2월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중단 처분이 집행됐다.
롯데홈쇼핑은 징계가 종료됨에 따라 첫날부터 기획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선다.
다음 달 1∼6일 매일 오전 6∼8시 TV 생방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 1천명에게 삼겹살, 휴지, 생수, 즉석밥 등을 990원 특가에 제공한다.
또 오전 6시부터 선착순 1만명에게 1만원 할인 쿠폰을 주고 매일 응모 고객 1명을 뽑아 제주도 여행권을 증정한다.
롯데홈쇼핑 측은 "오전 시간대 고객의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이후 시간대 쇼핑도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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