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 확실하게 지원”…호우 피해 주택에 최대 6700만원 더 준다
나운채 2023. 7. 31. 17:09
정부가 이번 집중 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최대 67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위로금은 2000만원~3600만원 정도였다. 빠른 복구를 위해 지원금 규모를 2.7배가량 키우면서 많게는 1억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피해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말부터 이어진 전국의 호우 피해 지역이다. 다만 정부는 그 전에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본 곳도 최대한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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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이 ‘국민 삶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금 수준이 실제 건축 비용보다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114㎡(약 34.4평) 규모의 주택이 호우로 전파(全破)됐을 경우 종전 지원금은 3600만원이지만, 이번에는 위로금 6700만원을 더해 1억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국민 삶의 기본…지원금 대폭 증가
정부는 주택이 ‘국민 삶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금 수준이 실제 건축 비용보다 모자란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114㎡(약 34.4평) 규모의 주택이 호우로 전파(全破)됐을 경우 종전 지원금은 3600만원이지만, 이번에는 위로금 6700만원을 더해 1억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이 반파(半破)된 경우엔 전파 기준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 위로금을 주택 규모에 따라 1100만원~26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호우로 침수된 주택에 대한 지원도 기존보다 상향했다. 기존엔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 등의 피해를 고려해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경우 가족 등에게 정부가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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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농업 분야에도 ‘실질 지원’ 방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렸다. 기존엔 주 영업장이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시‧도에선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지금까진 보험을 통한 복구를 유도했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선다. 다만 피해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피해규모 등이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엔 농기계‧설비 관련 피해도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피해 정도와 수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수준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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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방침
행안부는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곳에 대해선 이번 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320억원대 규모의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풀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우선 행안부 재난대책비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재원 확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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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등과 함께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숨진 고령자 등은 최소 15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폭염 사망 사고 잇따르자 대책 논의
한편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등과 함께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숨진 고령자 등은 최소 15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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