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문신 전문' 불법시술업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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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와 미성년자 등에게 일명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는 문신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폭력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조폭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길거리, 유원지 등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공포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선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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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조폭문신 드러내고 시내 활보하는 조직폭력배들. |
ⓒ 광주지검 |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순호)는 31일 조폭문신 전문업자 A(37)씨 등 1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2000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서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조직폭력배만 8개 조직에 걸쳐 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SNS로 조폭문신 시술 홍보하는 업자 |
ⓒ 광주지검 |
일부 미성년자의 경우 선배 조직원의 추천으로 온몸에 조폭문신 시술을 받았고, 또 일부는 고액의 조폭문신 시술비를 마련하려고 공갈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붙잡힌 업자들은 SNS에 문신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하며 고객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하는 조폭문신의 경우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통상 200~5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신 문신 비용은 1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붙잡힌 업자들이 범죄 수익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자체, 시계 등을 구입해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2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에 나섰다.
▲ 조폭문신을 시술받은 미성년자 |
ⓒ 광주지검 |
▲ 문신 드러내고 단합대회하는 조직폭력배 |
ⓒ 광주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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