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A+주고 답안지는 폐기한 연세대 교수 '정직'...2심도 패소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하고 A+ 학점을 줬다가 징계를 받은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0일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연세대 교수 A씨가 “(학교의) 정직 처분은 무효”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내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딸에게 A+를 줬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고 2020년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딸에게 A+ 준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수강생들의 답안지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A씨 측은 “자녀가 교원의 수업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 버렸다”고 해명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며 “자녀의 강의 수강은 그 자체로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녀가 제출한 답안지 등을 폐기함으로써 실제로 자녀가 제출한 답안지에 기초해 점수가 부여됐는지, 의문스러운 정황은 없는지, 다른 학생이 제출한 답안지와 자녀의 답안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도 검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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