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체납자 인적사항 첫 공개

현예슬 2023. 7. 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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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되고도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사무장과 의료인 인적사항을 처음 공개했다.

공단은 31일 홈페이지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의료인(의사, 약사)과 개설자(사무장) 10명의 인적사항을 올렸다.

6명은 사무장병원, 4명은 면대약국과 관련된 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50억7700만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된 이후 처음 공개가 이뤄졌다.

공개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요양기관명,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자명, 대표자 주소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공단은 불법이 확인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압류를 피해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공단은 지난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근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대상자 55명 중 18명은 안내문을 받은 뒤 47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단은 이번에 공개한 10명에 대해서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1억원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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