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3. 7. 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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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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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4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올해 모집구간부터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60%, 지원 한도는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공급관 100m당 45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이다. 신청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구간에 대해 지원대상 적정성, 도시가스사업자(경남에너지) 공사가능 검토, 도시가스 공급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올해 12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도심 외곽 및 소외지역 주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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