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옥외광고물법 위헌심판제청…인천시의회, 행안부 제소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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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옥외광고물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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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위법 위임 없어 위법"…대법원에 제소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대법원에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옥외광고물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정당 현수막 게시 가능 장소와 최대 허용 개수 등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자 인천시의회가 이에 맞서 상위법인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시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 설치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평등권 등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로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같은 ‘생명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 ▲정당 현수막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가게나 간판을 가리는 ‘영업의 자유’ 제한 등을 지적했다. 또 무소속 정치인과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차별, 대금을 지불하고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정당 현수막 간의 불평등 문제도 꼬집었다.
대법원이 인천시의회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행정소송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은 각각 진행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6개의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은 시야 방해와 낙상사고 등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헌 여부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인천시 조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전까지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과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게시 장소, 기간,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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