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문제 판 '사교육 카르텔', 자진신고 받는다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교재나 모의고사를 제작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된 교원들에 대해 실태조사의 일환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대형입시학원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현직 교사들이 학원으로부터 많게는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여명이며 이들 중에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검토 중이다.
교육계에서는 자진신고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제보와 자진신고 외에는 교원이 암암리에 사교육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영리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렵다. 기업의 카르텔을 막기 위해 자진 신고 기업엔 과징금을 감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와 사교육 카르텔에 활용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시 이점에 대해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제작에는 교원 참여가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영어 학원에 대한 점검도 시작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편·불법 운영으로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에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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