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구 인구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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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인구수 5182만6287명.
이 데이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전체 선거구 253개 중 236개가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12개, 하한을 미달하는 선거구는 5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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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수현황 통계에 나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현황 |
ⓒ 이광춘 |
이에 따라 비적정 비율은 전체의 6.7%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7개 선거구 중 상한초과, 하한미달 선거구가 총 3개로 비율상 가장 높은 30% 비율을 보였다.
경기도는 51개의 선거구 중 가장 많은 선거구인 8개가 상한을 초과해 13.6%의 비율을 보였고, 부산광역시도 16개 선거구 중 2개가 하한을 미달해 11.1%를 기록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등에서도 상한 초과 또는 하한 미달 선거구가 있었지만,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등은 전 선거구에서 적정 인구수를 유지했다.
▲ 시도별 인구 상·하한 초과·미달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도별 인구 상·하한 초과·미달 선거구 시각화 |
ⓒ 이광춘 |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기 위해 권역별로 선거구수가 작은 강원도, 세종, 제주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경상, 전라, 충청 남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가장 선거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를 광역시와 함께 시각화하게 되면, 인구 상하한을 충족하는 시도별 권역과 그렇지 못한 권역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라 권역은 전주시병이 인구 상한에 여수시갑, 익산시갑, 김제시 부안군이 인구하한에 걸려있는 것이 확인된다. 경기도는 상당히 많은 선거구가 인구수 상한을 넘긴 것이 확인된다.
1인1표 원칙은 모든 선거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며, 이 원칙은 모든 투표자의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도록 보장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를 조정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선거구가 인구 상하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훼손된 사실이 확인돼 1인1표 원칙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시한 원칙에 맞게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가 선거구에 관계없이 이 일인일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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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선거구획정 데이터와 코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r2bit.com/map_challenge/district_issu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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