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될까…출판 업계, 문체부에 회담 제안
출판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제작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체부는 영상 콘텐트 제작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며 출판 업계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출판인회의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 도입을 요구했다. 출판인회의는 "최근 문체부 정책은 세제 지원에서 출판업을 배제하고 있다. K콘텐트의 중심에 K북이 있다고 공언한 지 50일 만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는 '영상 콘텐트 제작비 세액 공제를 확대해 K-영상콘텐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만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판 산업에도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상 콘텐트 제작비 세액 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제작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콘텐트 제작비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부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트 제작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017년도부터 도서제작비 세액공제를 건의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출판 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여러 지원 혜택에서 소외됐다. 종이 가격이 지난 10년간 수배나 오르는 와중에 도서 신간 평균가는 매년 3%씩만 인상됐다"고 했다. 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해 책값을 올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20년도 기준 일반 서적 출판업 단행본 제작비가 약 2500억원인데 제작비의 10%만 공제한다고 해도 약 251억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출판업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문체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출판업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영상 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출판업계 대상 세제 혜택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 출판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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