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차단’ 결정에도 전처에 수차례 연락… 무죄 뒤집힌 이유

이형민 2023. 7.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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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닌 가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쟁점이 된 기간에도 임시보호·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의 종료 시점으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는 그 결정이 가해자에게 (송달)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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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폭력처벌법 기소된 40대 사건 일부 무죄 파기
국민일보DB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닌 가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해당 명령은 같은 달 25일 A씨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돼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둘 모두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A씨는 임시보호명령 결정 후인 2020년 1월 9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같은 달 15일 A씨에게 결정 내용이 송달됐다. 그해 7월 8일까지 가족들에 대한 물리적·통신적 접근이 차단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임시보호·피해자보호명령을 수백 차례 위반해 가족들에게 접촉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2020년 1월 12일~2월 21일 전처에게 1회 전화를 걸고 13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이 미치는 기간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로 정한다. 원심은 A씨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것은 1월 9일이므로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보호명령 위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A씨에게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은 2020년 3월 26일 ‘절차상 하자(심리기일에 A씨를 소환하지 않음)’를 이유로 취소됐다. 원심은 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지 않은 만큼, 3월 26일 이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도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1월 9일 이후 A씨의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사안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쟁점이 된 기간에도 임시보호·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의 종료 시점으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는 그 결정이 가해자에게 (송달)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하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진 1월 9일이 아니라, 결정문이 A씨에게 송달된 1월 15일이 임시보호명령 기간 종료 날이 된다. 대법원은 “따라서 A씨가 1월 12일 전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한 것은 임시보호명령 위반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절차상 하자’ 부분에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26일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됐지만, 절차적 사유로 취소됐음에 불과하므로 (1월 23일~2월 21일) 행위에 대해서는 명령 불이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전처에게 1회 전화를 건 행위, 12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역시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긴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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