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공사현장서도 인사사고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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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공사현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 시청에서조차도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4시경 전주시 청사 내 전주시의회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덤프차량에 사다리차 운전기사의 발뒤꿈치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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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비판 일어
전북 전주시 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공사현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 시청에서조차도 안전 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4시경 전주시 청사 내 전주시의회 내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덤프차량에 사다리차 운전기사의 발뒤꿈치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사다리차 운전기사 A씨는 전주시의회 지상 주차장 바닥에서 공구를 확인하고 있었고, 완주군 상관면 J폐기물 업체 운반차량은 이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A씨의 뒤꿈치를 바퀴로 깔아 부상이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져 뒤꿈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상처의 정확한 경과 확인이 어려워 병원 측이 1~2주 후 재수술 여부를 판단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전자 부주의로 보고 사고를 접수한 상태이며, 운반차량의 보험회사 담당자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K씨(58)는 “사고현장에서 신호수를 보지 못했다. 시청사 내 공사 관리감독이 이 정도니 다른 현장의 관리감독은 안 봐도 알겠다”면서 “전주시청부터 안전 불감증이 확연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주시 담당부서와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 감독은 “현장에 신호수 1명이 상주해 있었다”면서 “경찰도 사건을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공사현장 사고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공사는 전주시의회 1~4층에 의원연구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이 투입되며, 정읍시 태인 소재 (주)윤정건설이 이달 24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공사를 담당한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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