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다음 달부터 민사재판 맡는다…법원 징계 청구
이수민 2023. 7. 31. 16:14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해당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지 보름 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음 달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사건 일부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다만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주에 (이 판사 앞으로)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7월 24일~8월 4일)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날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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