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방기에…김재림 할머니 판결 기다리다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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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최근 숨진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를 추모하며 사법부를 향해 신속한 강제노역 관련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공동 성명을 내고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던 김 할머니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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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강제노역 관련 판결 촉구 성명 발표
광주 지역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최근 숨진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를 추모하며 사법부를 향해 신속한 강제노역 관련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공동 성명을 내고 “4년 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던 김 할머니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2014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피해 당사자 3명은 모두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고, 김 할머니의 소송도 구조와 맥락이 다를 게 없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자 일본 기업에 힘을 싣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지 못한 채 전날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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