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어만 바꾼 '복붙 입법'에...野, 입법실적 평가 방식 바꾼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순 법안발의 건수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8월 중 21대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 입법활동 관련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법안발의와 관련해 정량평가 배점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며 “평가위가 당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최종적인 평가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발의 관련 평가지표를 바꾸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입법실적이 공천과 직결되기에 의원들이 입법을 남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20대 총선의 민주당 ‘선출직 평가 기준표’를 보면 배점 7%가 할당된 입법수행실적은 ▶대표발의 법안 ▶입법완료 법안 ▶당론채택 법안으로 구성돼있다.
지난 27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3선의 도종환 의원은 한자어 등 단순용어 수정과 관련한 법안 발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현역의원 평가 시 법안발의 평가 지표를 빼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서 “경기지사 시절 지방의원들이 평가 때문에 조례를 남발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있었다”라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의원총회에서 “연말까지 활동하는 평가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1대 국회(7월 27일 기준) 의원 발의 법안은 2만 112건이었다. 16대 국회(1651건)와 비교하면 20년동안 발의 건수는 무려 12배 이상 폭증했다. 대신 법안 가결률은 16대 국회 46.8%에서 21대 국회 25.2%로 떨어졌다. 같은 내용의 문구 수정을 상임위마다 붙여넣는 복붙(복사ㆍ붙여넣기) 법안, 여러 법안으로 나눠내는 ‘쪼개기’ 발의, 어려운 한자 용어 등을 순화하는 건수 늘리기 등이 단골 기법이었다.
의원 발의 법안도 ‘입법 규제영향평가’를 받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각 당의 의원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과잉입법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진 민주당 평가위는 다음달 중 21대 현역 의원의 평가 방식과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12월 중순까지 평가를 마무리해 당 공관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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