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파 수해 지원금 기존보다 3100~6700만원 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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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전부 파손된 피해의 경우 본래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3100~6700만 원의 위로금이 더 지급된다.
풍수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6㎡ 미만 주택의 경우 기존 지원금은 20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 위로금 조로 3100만 원을 더해 총 5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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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실질적 회복 지원 보도자료 내 주택 전파 피해 지원 기준 상향 표. |
ⓒ 행정안전부 |
▲ 청양지역 수해 복구에 나선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들. |
ⓒ 청양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날 오후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중대본은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 별로 5100~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6㎡ 미만 주택의 경우 기존 지원금은 20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 위로금 조로 3100만 원을 더해 총 5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14㎡ 이상 주택의 경우 기존 지원금 3600만 원에 6700만 원을 더해 총 1억 300만 원이 지급된다. 주택 반파의 경우 전파의 절반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자의 경우엔 위로금을 1100만 원(66㎡ 미만)에서 2600만 원(114㎡ 이상)까지 지급한다.
가구 당 300만 원이 지급돼 온 침수주택 지원금은 2배 인상된 600만 원이 지급된다. 주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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