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주택 파손시 최대 1억300만원…지원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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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게된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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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사람은 기존보다 최대 6700만원 많은 지원금을 받게된다. 또 침수주택도 6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높여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주어졌다. 여기에 위로금 3100만원∼6700만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기준인 114㎡(약 34.5평) 규모 주택을 보유한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1억2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가전제품과 가재도구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2배인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농업 분야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복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확대 방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복구가 가능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재난피해 지원제도가 이재민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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