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위해 직접 나선다… 부산교육청, 교보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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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 시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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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 시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을 지원한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인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비는 200만원까지 개인 치유 비용은 50만원까지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긴급 전보 등으로 근무지도 옮겨 줄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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