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위반 증권·자산운용사 18곳에 철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국내, 외국계 증권사 및 운용사를 무더기 적발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개인)에게 66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했다.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개인)에게 66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 동안 99개 종목의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또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 업체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픽텍은 보유 중인 LG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퀀트인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픽텍은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 130만원, 코어자산운용 30만원, 퀀트인자산운용 3억 5090만원, PFM 2억 8610만원, PAM 1410만원, 다원자산운용 90만원, OCBC 10만원, 스톤X 260만원, 줄리우스 베어 370만원, 이볼브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날씨]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