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소송 5년째 뭉개는 대법원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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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전범기업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의 소송을 한국 대법원이 5년 가까이 뭉개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조속한 판결 선고를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강제동원된 김재림(1930~2023) 할머니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30일 고된 생을 마감했다"며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에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4년 7개월째 기다리다 결국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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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신임 대법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강제동원된 김재림(1930~2023) 할머니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30일 고된 생을 마감했다"며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에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4년 7개월째 기다리다 결국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고인이 된 김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의 2심도 승소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범기업 책임 확정해놓고 유사 소송은 쥐고만...
하지만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4년 7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모두 9건이다. ▲일본제철 2건 ▲미쓰비시중공업 3건 ▲후지코시 3건 ▲히타치조선 1건 등이다. 이들 사건 역시 최소 4년 5개월부터 최장 4년 7개월까지 선고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1930~2023) 할머니. 김 할머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 2심을 잇따라 이기고도 대법원 선고가 4년 7개월째 미뤄지면서 지난 30일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대법원 선고 미루는 사이 고령 피해자들 속절없이...
시민모임 측은 "우리 헌법 제 27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들 사건을 4년 7개월째 판결을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방기하는 사이 안타깝게도 고령의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했다.
시민모임 측은 "고 김재림 할머니 사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원고 4명 중 심선애(2019.2.21. 사망) 할머니, 양영수(2023.5.11. 사망) 할머니에 이어 김재림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이제 피해 당사자는 모두 숨진 채 88세인 유족 한분만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마지막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할머니의 이러한 바람을 끝내 저버렸다"며 "강조하지만 대법원도 명백한 가해자"라고 규탄했다.
▲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2022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기업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위한 선고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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