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적발 한달만에 징계… ‘늑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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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성매매를 했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징계 대상이 된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촉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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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조건 만남’ 성매매를 했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지방법원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징계에 따라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를 받은 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전국 법원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지난 20일까지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나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징계 대상이 된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촉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판사가 소속 법원에서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도 담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현재 수사 중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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