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발생 한 달여 뒤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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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 관련 출장으로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이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이 판사가 예정된 재판을 진행하도록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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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휴정기 직전 절차적 혼란 최소화 필요"
법원이 업무 관련 출장으로 서울에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 판사(42)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뒤, 사건 발생 및 피의사실을 인지했으며 통보 직후 이 판사가 법원 휴정이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 이 판사는 8월부터 민사신청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법원이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이 판사가 예정된 재판을 진행하도록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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