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칼 빼든 정부…사업 허가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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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허가만 받은 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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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15%, 납입자본금 최소 1% 이상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허가만 받은 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 발전사업을 하려면 총사업비의 자기자본비율이 15%를 넘어야 하고, 최소 1% 이상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MW 초과 기준)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산업부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강화한다. 신용평가의 경우 B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 B등급 미만 시 예외규정은 삭제된다.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 심사에서도 총사업비의 1% 이상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사업 개시율이 낮아 이유를 봤더니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허위로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진성사업자를 가려내자는 목적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계획인가기간도 태양광·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된다. 다만 준비기간은 현실화된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풍황계측기 유효기간이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설된다.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한 탓이다.
현재 설치된 계측기의 경우 유효기간은 차등 적용된다. 설치 1년 미만의 경우 시행일 이후 3년, 1~3년 된 계측기는 설치허가일 이후 4년 이내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3년 이상된 계측기는 시행일 이후 1년이 적용된다.
유효지역은 분류기준을 해상·육상으로 단순화하고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해상은 반지름 7㎞, 육상은 반지름 2㎞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매매 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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