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서식 전면 개정…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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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사 및 신규 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이르면 다음 달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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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사 및 신규 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진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로,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제정 때 최초 도입됐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주식·채권·수익증권 등 정형적 증권이 발행·유통돼왔으나, 최근 한우, 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일 증권성이 인정된 5개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최종 제재 면제 및 사업 재편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이르면 다음 달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 처리 절차 등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 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했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30여개 질문·답변을 담았고, 발행 정보·사업 구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표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증권 발행 구조,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들에게도 기존 사례가 없는 만큼 투자 손실 등 피해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별도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 영업 행위 및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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