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상레저안전법⋅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강연만 2023. 7.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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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이 지난 29일 경남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수상레저기구 위법 사항을 단속해 2건을 적발했다.
이날 형사기동정(P-129정)은 오후 2시55분경 입항 중이던 고무보트 A호 조종자 ㄱ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오후 3시33분경 모터보트 B호는 승선원을 초과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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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이 지난 29일 경남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수상레저기구 위법 사항을 단속해 2건을 적발했다.
이날 형사기동정(P-129정)은 오후 2시55분경 입항 중이던 고무보트 A호 조종자 ㄱ씨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오후 3시33분경 모터보트 B호는 승선원을 초과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
천파출소는 지난 30일 오후 9시51분경 사천시 팔포항 앞에서 낚시하던 2명이 수산자원 금지 기간 중 갈치 17마리를 포획·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라며 "개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 및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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