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확충 필요”…제주도, 제2공항 공식 의견 국토부 전달
공항운영권 등 상생 대책 요구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주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주민투표 실시는 요청 사안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2만5746명의 의견과 도의 입장을 이날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송부한 지난 3월 8일 이후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 등을 담았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도민 사회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제기된 5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달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 한계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돼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 숨골 보전 가치, 예정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개 사안에 대한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기재했다.
또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공항 소음, 개발에 따른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발이익이 도민에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이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투표 요구는 기재 사안에서 제외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단과 차담회에서 “도민 의견 수렴 결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지만 법상 내 역할이 아니고,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번 의견 제출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절차다. 공항시설법은 국토부장관이 공항을 건설할 때 기본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 입장이 제출됨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이후 자금조달 계획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발사업 시행기간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 제주도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적 영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는 도민사회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본 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이 30인이상 요구할 경우 공청회 개최, 필요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통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과하면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이르면 2026년 착공해 2032년 개항이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남북 방향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산된 규모는 총사업비 6조6743억원·면적 550만6000㎡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에 ‘찬성’이 41.1%, ‘반대’가 53.2%로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76.6%가 ‘동의’, 20.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연대회의와 제주의소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제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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