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으로 9억 대출…대출 사기 꾸민 10명 재판행

최서인 2023. 7. 31. 14: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모습. 최모란 기자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송정은)는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46)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B(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밖에 B씨의 소개로 임차인 행세를 한 C(58)씨 등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개월간 총 5채의 빌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총 9억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신축 빌라를 사들여 가짜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면 이들이 C씨와 같은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씨 일당은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불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은 신축 빌라 매수대금을 갚는 데 쓰였다.

이후 이들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고의로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한 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A씨가 매수한 빌라에는 가짜 임차인 등이 실제 살지 않았으며 빌라는 대출에만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가로챈 뒤 변제하지 않은 채무는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또 검찰은 전입신고서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한 D(3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본인이 소유한 빌라에 세들어 사는 E씨의 개인정보 서류를 위조한 뒤 동사무소에 허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식으로 E씨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해당 빌라에는 D씨 자신이 전입신고했고, 전입 내역서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뒤늦게 자신이 전출된 사실을 알게 된 E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력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변제하며 투자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자금 등 대출사기 사범들이 신축빌라 등을 자기자본 없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담보 가치 부풀리기, 대출 심사 악용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빌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