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태양광·풍력' 고삐 죈다…자기자본 15% 이상시 허가·연장기준도 강화

세종=주상돈 2023. 7.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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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연장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태양광·풍력사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라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3㎿ 초과 기준)는 2011년 19건(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허가가 대폭 늘었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은 10%였지만 앞으론 15%로 강화된다. 신용평가 등급의 경우 'B등급 미만 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 'B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인허가·설계 등 착공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인 '초기개발비' 확보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 앞으론 총사업비의 1%를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증빙포함)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도 개선한다. 실제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해 육상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태양광·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등으로 지정했다. 특히 허가 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부여(10㎿ 이상)해 적기 이행을 담보하기로 했다. 기존 허가된 발전사업(10MW 이상)에도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일괄 부여된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은 '허가~착공', 준비기간은 '허가~사업개시' 기간이다. 기간 내 착공 또는 사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다.

사업 기간 연장은 까다로워진다. 공사계획인가기간의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만 연장이 가능해 진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할 경우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존 허가된 사업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강화된 연장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 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를 악용한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신설했다. 또 '단순지역·공유수면·복잡지역·혼재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는 유효지역 분류기준을 '해상·육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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