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익감사 청구 수용…비위확인 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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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 수용의사를 밝혔다.
LH 측은 이날 오전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 "전관예우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며 비위행위 발견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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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요구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공익감사 청구와 전관특혜 근절방안 등 재발방지 대책마련 수용의사를 밝혔다.
LH 측은 이날 오전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 “전관예우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며 비위행위 발견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LH혁신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감사원 감사 등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그간 수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에서 전관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과거 LH가 발주한 설계용역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가 용역 상당부분을 가져갔고,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내막에도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감리 봐주기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전관 영입업체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LH 측은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밖에 퇴직자 유관기관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 심사, 계약 전 과정에 타 공공기관 대비 더 엄격하고 강화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고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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