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이선애 2023. 7. 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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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했다.

금감원은 31일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은 내용에 따라 발행인·투자자·공동사업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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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서식 개정…도산절연 등 사업 재편요건 반영·기준 제시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 운영…8월10일 개편사항 관련 설명회

8월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공시·심사체계를 개편했다.

금감원은 31일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5개 조각투자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도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앞서 2009년 2월 최초 도입된 투자계약증권은 최근 토큰증권발행(STO) 조각투자가 등장하면서 증권성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5개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재편이 승인되면서 이들 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개편에 나섰다. 5개 업체는 스탁키퍼(뱅카우),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다

금감원은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이날부터 전면 개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도산절연 등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작성 편의도 제고했다.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해도 증진 방안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이번 개정서식의 준수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투자계약증권은 내용에 따라 발행인·투자자·공동사업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중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8월10일 오후 3~5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심사사례 축적을 통해 공시서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위와 법규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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