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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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1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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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기업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은 8월 1일부터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31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이나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 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납부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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