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제이앤코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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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제이앤코슈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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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놓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제이앤코슈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회사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는 데 그쳤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단계 판매방식은 가입 권유에 의한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즉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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